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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

부산항대교 차종분류체계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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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11-11 11:18 조회14,325회 댓글0건

본문

부산항대교 차종분류체계 변경 안내문

 

 

 


저희 부산항대교을 이용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014821일부터 유료개통되어 운영중인 부산항대교의 차종분류기준에 대하여 차량의 윤폭(바퀴두께)이나 윤거(양쪽 바퀴 간 너비)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대형트럭 중 아래와 같이 개선,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- 차종별 요금체계-

구 분

현 행

변 경

비 고

윤거 1,800mm초과한

차량중 4.5~5.5

대형

중형

메가트럭(현대)

노부스(대우)

프리마(대우)

3축이상 차량중

4.5~5.5

대형

대형

변경없음

 

개선/변경 내용 : 5.5톤이하 2축화물차량을 대형 중형요금 수납

변경시행일 : 20141117() 00:00부터

아울러 개선, 변경에 관한 시행일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, 변경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통행료 미납 및 부분납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당해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는 바이니, 혹시라도 통행료의 미납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항상 귀하의 안전운전과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오며,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