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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교통계획망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

26년 1월 미납독촉장 착오발송에 따른 환불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-05-07 08:23 조회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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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오납 발생사유 : 26127일에 발송된 2510월 미납분에 대한 3차고지서(부가통행 료포함)의 착오발송


대상기간 : 2510월 미납분에 대한 127일부터 129일까지 부가통행료 납부한 차량


대상차량 또는 이용자 확인방법 : 부산항대교 영업소 문의(051-714-1942)


환불신청방법 : 부산항대교 영업소 문의(051-714-1942)


신  청  기  간 : 2031131일까지


문     의    처 : 부산항대교 영업소(051-714-1942)


개인정보 확인 및 환불계좌 제출방식 : 부산항대교 영업소 문의(051-714-1942)